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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4.07.2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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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4일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재안내드립니다.

최저학력 미도달 여부 판단

경기 참가 제한

1학기(31일부터 831일 까지)

해당 연도 2학기(9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2학기(9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다음연도 1학기(다음연도 31일부터 831일까지)

* 학생선수란 학생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개인선수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 24학년도 2학기 적용: 2024학년도 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024.9.1.부터 25.2.28.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 불가

 

붙임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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