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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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4.07.22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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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4일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재안내드립니다.
* 학생선수란 학생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개인선수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 24학년도 2학기 적용: 2024학년도 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024.9.1.부터 25.2.28.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 불가
붙임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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