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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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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먹을거리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15.06.08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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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안전관리 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리·판매업소를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현황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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