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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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14.03.28 | 조회수 | 78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식품알레르기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2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입니다. 본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정보를 학교급식 식단에 안내(급식실 주간식단 게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영양소식지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셔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아래의 식품알레르기 조사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싫어하는 음식을 알레르기로 오인하여 장기간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영양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히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령개정사항 13.11.23)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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