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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계절성독감(신종플루)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할 사항
작성자 강남숙 등록일 14.02.07 조회수 125

자녀가 계절성독감(신종플루)에 걸렸거나 의심 될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할 사항❖

1. 계절성 독감(신종플루도 해당)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도록 합니다.

2. 계절성 독감(신종플루도 해당)을 진단받은 경우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경

   우 담임선생님께 알 립니다.

3. 계절성 독감(신종플루도 해당)은 호흡기계 분비물을 통해서 다른 아동에

   게 전염되므로, 회 복될 때까지(최소1주일간) 학교 및 학원 및 놀이터에도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아이에 게 전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 1주

   일간은 등교 중지 합니다.

4. 손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

   나 손수건이나 옷 으로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5. 타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소독하여 사용합

    니다.

6. 치료가 끝나고 학교에 등교 할 때는 더 이상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결석처리 되지 않고 출석 인정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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