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확산 차단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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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숙 | 등록일 | 13.10.29 | 조회수 | 141 | |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도(의정부, 양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및 강원도(철원)로 홍역 환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해외유입 의심 환자도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역'확산 차단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시어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홍역 환례 정의 (아래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①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 기침(Cough), 콧물(Coryza), 결막염(Conjunctivitis) 중(3C)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자 ② 1세 미만 영아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에서 발열과 더불어 - 발진이 동반된 경우 또는 3C 중 1개 이상 증상 발생한 경우 ③ 홍역 확진환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으면서 발열과 더불어 - 발진이 동반된 경우 또는 3C 중 1개 이상 증상 발생한 경우 ○ 확진환자 나. ‘홍역’ 특징 ○ 역학적 특징 - 잠복기 : 노출 후 평균 14일(7~18일) -전염기:발진발생전4일(D-4)부터발생후 4일(D+4)
다. 홍역 감염 예방 ○ 홍역 의심환자 격리 치료 실시 - 학교는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타 학생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교중지하시고 담임선생님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전염병인 홍역으로 결석시 출석처리 되오니 의사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 홍역 적기 예방접종 - 생후 12개월, 만 4-6세에 접종(필수 접종 - 보건소에 의뢰) - 지연 접종자는 조속히 접종 받도록 함. ※ 예방접종 관련 문의 : 중학생은 필수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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