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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함유 컬러풍선 구입금지 홍보
작성자 우정연 등록일 11.05.26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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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함유 컬러풍선 구입금지 홍보

1. 청소년 보호법에 초산에틸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제품의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조할 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유해약물(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청소년들이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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