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등 해열진통제의 오.남용 우려에 따른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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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규정 | 등록일 | 10.07.19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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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게보린'의 과다복용에 따른 사례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달라고 할 경우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 확인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첨부된 게보린 허가 사항을 참고하여 '게보린'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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