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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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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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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4.10.31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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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신고 기간2024. 11. 1.() ~ 12. 31.()

신고 방법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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