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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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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가정통신문
분류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3.12.12 조회수 42
첨부파일

우리 학교는 최근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 2023.9.1.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번 생활규정 개정의 목적은 ·중등 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생활지도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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