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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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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분류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10.27 조회수 3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79MB) (다운횟수:27)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

*10.06. 10대들 무면허킥보드 운전에 80대 치여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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