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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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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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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07.08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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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16세 이상) 필요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이나, 부모 명의도용,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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