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용 안전 수칙 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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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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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만 16세 이상)가 필요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이나, 부모 명의도용,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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