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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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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용 안전 수칙 교육자료 안내
분류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05.17 조회수 80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799KB) (다운횟수:729)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16세 이상) 필요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이나, 부모 명의도용,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2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5pixel, 세로 75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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