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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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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및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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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05.04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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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조치를 완하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①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섭취(물 등)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시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13회 이상(회당 10) 이상 환기하기

손이 자주 닿는 부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11회 이상)

사적 모임 가능한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02254

               수 곡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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