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지침 일부개정 내용(4.1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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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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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선제 검사(권고)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2. 4. 18.(월) ~ 4. 30.(일) 2. 변경된 주요 내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가.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권고)
나.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장 확인서(고위험 기저질환자만 해당, PCR검사 시 필요)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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