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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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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지침 일부개정 내용(4.18~4.30)
분류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04.15 조회수 119
첨부파일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선제 검사(권고)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2. 4. 18.() ~ 4. 30.()

2. 변경된 주요 내용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장)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권고)

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학교장 확인서(고위험 기저질환자만 해당, PCR검사 시 필요)

(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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