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이후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2022 3월 14일 이후 출석인정 결석계, 결석신고서가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유형 | 방역당국 | 격리기간 | 등교여부 | 제출서류 | 내가 | 확진자 | 격리해제시까지 (일반적 7일격리) | [등교중지] -중지기간(7일) 출석인정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 입원, 격리 통지서 중 1가지 | 의심 증상자 (검사하는 것이 원칙) | 신속항원검사 양성 | [등교중지] 검사일 출석인정 검사결과 따라 추가 인정 |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전문가용, 보호자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음성 | [등교가능] | 미등교시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전문가용)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기록지 | PCR 검사자 | 결과 확인 시까지 | [등교중지] | PCR 확인서 | 동거인이 | 확진자 | 수동감시 10일 - 무증상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등교중지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동거인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결과 문자,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등교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 |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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