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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분류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03.23 조회수 187
첨부파일

3월 14일 이후 변경된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2022 3월 14일 이후 출석인정 결석계, 결석신고서가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유형

방역당국

격리기간

등교여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

격리해제시까지

(일반적 7일격리)

[등교중지]

-중지기간(7) 출석인정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 입원, 격리 통지서 중 1가지

의심 증상자

(검사하는 것이 원칙)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교중지]

검사일 출석인정

검사결과 따라 추가 인정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전문가용, 보호자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등교가능]

미등교시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전문가용)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기록지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PCR 확인서

동거인이

확진자

수동감시 10

- 무증상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등교중지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동거인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결과 문자,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등교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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