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 |
||||||||||||||||||||||||||||||||||
---|---|---|---|---|---|---|---|---|---|---|---|---|---|---|---|---|---|---|---|---|---|---|---|---|---|---|---|---|---|---|---|---|---|---|
분류 | ||||||||||||||||||||||||||||||||||
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254 | |||||||||||||||||||||||||||||
첨부파일 |
|
|||||||||||||||||||||||||||||||||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다음 주 3월 14일(월)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 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2022. 3. 11. 수 곡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이전글 | 2022. 학부모회 가입 및 학교설명회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