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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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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
분류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2.03.11 조회수 254
첨부파일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다음 주 314()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

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구분 없음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구분 없음

수동감시 10

PCR검사:3일내

신속항원검사

:6~7일차

음성(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 교 중 지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중인경우

구분 없음

결과 나올 때까지

등 교 중 지

* (격리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수동감시 10일 동안 해야할 일

1. 동거인 확진으로 내가 최초 PCR 검사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2.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유증상 유무 확인, 증상 발생 시 병원방문

3.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4.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 및 외출 자제

5.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등교 전 가자진단 앱을 사용한 정확한 자가진단 당부드립니다.

-잘못 입력을 한 경우 3분 후 수정 가능

2022. 3. 11.

수 곡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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