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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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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0.09.28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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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15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카드로 스쿨뱅킹으로 납부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꼭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9.29.(화)까지 학교로 (인편, 우편, 전자메일 스캔본 등 가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043-291-0234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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