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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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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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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신 등록일 20.06.16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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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가정통신문)으로 대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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