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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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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교육자료
분류
작성자 최혜련 등록일 20.06.01 조회수 56
첨부파일

자전거 사고발생 현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340.

-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 중 95%가 안전모를 미착용

- 안전모 착용시 머리손상을 85% 이상 예방 가능(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

헬멧(안전모)착용 의무화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도 착용의무
법률 개정전 :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 의무

개정후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착용 의무

자전거 운전시 유의사항

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에 속함

차도(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

운전중 안전모 착용,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어폰 사용금지, 음주금지 등 신호 및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탈 때 ~ 안전모는 반드시!!!.. 바르게 써야합니다. (등교 시 학생계도 예정)

안전모 외 안전보호장비(팔꿈치·무릎보호대, 장갑)도 착용합니다.

자전거 등교 시 교문 밖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교문 진입해야 하며, 자전거 거치는 반드시 학교 안 등록된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합니다. (안전사고 예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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