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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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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중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4.05.16 조회수 64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수곡중학교 교내 본관건물에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5. 17. ~ 2024. 6. 5. (20)

나. 공고방법: 수곡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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