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
|
||||
우리 학교는 최근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2023.9.1.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번 생활규정 개정의 목적은 「초·중등 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생활지도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였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3.매쓰 크리스마스 |
---|---|
다음글 | <문요한 정신과의사> 인문학 콘서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