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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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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외체험학습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수정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3.04.19 조회수 562
첨부파일

2023년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4월부터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바뀌어진 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체험학습 일수

(1) 국내 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 이내

   ※ , 코로나19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가정학습’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 포함하여 국내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기간은 국내 체험학습과 통합하여 30 (1개월연속적으로 체험학습이 진행될 때는 공휴일을 포함이내

2.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

  ※ , 코로나19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

  ※ 신청서에 학생 안전과 건강 확인 문구 체크하여 5일 이상 기간인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확인 요함.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7 이내

4.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  4월부터 양식 적용

5. 교외체험학습은  1 단위 운영

6.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시험기간(정기고사),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 어학 연수, 미인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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