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외체험학습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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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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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4월부터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바뀌어진 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1. 체험학습 일수 (1) 국내 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국내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기간은 국내 체험학습과 통합하여 30일 (1개월, 연속적으로 체험학습이 진행될 때는 공휴일을 포함) 이내 2.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 ※ 신청서에 학생 안전과 건강 확인 문구 체크하여 5일 이상 기간인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확인 요함.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4.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 4월부터 새 양식 적용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 6.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 시험기간(정기고사),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 어학 연수, 미인정 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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