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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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3.02.02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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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일부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 등 최근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의무 등(지위 남용하여 이익 취득 금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 등) 신설 나. 위원의 퇴임 등(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곡중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수곡중학교 행정실 ◦ 전화: 043-291-0234(FAX: 043-291-0235) ◦ 이메일: mssugok@korea.kr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5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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