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요청 |
|||||
---|---|---|---|---|---|
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158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문 2종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_안내문3종_컬러(탑재용) 1부. 2. 학교안전공제회_안내문_Q_A 1부. 끝. |
이전글 | 2022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자 선발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 놀이 강사 양성 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