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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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중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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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33호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수곡중학교장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5항 등 최근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추가 나. 전체회의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곡중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수곡중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1-0234 (FAX: 043-291-0235) ◦ 이메일: mssugok@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5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붙임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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