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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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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수곡중 등록일 20.10.08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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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33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6

수곡중학교장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5항 등 최근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추가

. 전체회의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곡중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수곡중학교 행정실

전 화: 043-291-0234 (FAX: 043-291-0235)

이메일: mssugok@korea.kr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5

.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붙임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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