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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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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 최혜련 등록일 20.09.02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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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 >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위기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2020.9.14(월)까지 기한 내에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세요.

 

가. 접수기간: 2020.8.25~9.14.(21일간)

나. 대      상: 만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 지원내용: 하반기 사업은 생활지원으로 한정 추진*지원금액은 추후 조성*

라. 선정기준: (생활지원) 중위소득 65%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최저금액 순으로 선정

마.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바. 신청장소: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 신청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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