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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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자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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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 입니다. 1. 체험학습 내용: 학생이 가족과 동반하는 가족여행 및 견학 등 그에 준하는 가족 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체험학습 기간: 국내는 연간 7일까지, 국외는 연간 1개월 이내로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3. 출석인정 서류: 1)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서 1부.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에게 5일 전에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고사 및 학교운영상에서 필요한 학생 평가시에는 체험학습을 억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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