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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나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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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교육(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부패 신고 센터, 청탁금지법)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1.09.08 조회수 76

1.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들의 불법찬조금 모금 및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수수행위를 사전에 예방.지도

2. 관리자 및 학부모의 불법찬조금.촌지에 대한 이해 부족 해소

3.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성 제고 및 투명한 대구교육 실현

1. 불법찬조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 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2.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됨

.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모두 불허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3.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율 제고 기대

.부패신고센터(민간업체아웃소싱시스템)운영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고발 특허시스템 (Help-Line System) 도입 익명성 절대보장

스마트 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 도입 신고의 접근성 용이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 헬프라인

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QR코드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운영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촌지수수(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지급대상 및 기준) 공무원, 일반시민,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제공 유무 전화모니터링 실시(연중), 학생()회장.학급()회장.운동부학생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1. 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 요 내 용

1. .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예외사유

주 요 내 용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기록·관리공개 (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을

2회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시 표시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3. 금품 등 수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제재기준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없음)

- 1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예외사유

주 요 내 용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이 제공하는 금품 등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 등 반환.인도

(공직자등)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인도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하도록 안내

인도하는 경우 :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제공자 미상, 기타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 제재 대상 제외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 징계 감면 사유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실시

(예외사유)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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