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들의 불법찬조금 모금 및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수수행위를 사전에 예방.지도 2. 관리자 및 학부모의 불법찬조금.촌지에 대한 이해 부족 해소 3. 학교와 학부모 간 신뢰성 제고 및 투명한 대구교육 실현 1.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가.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나.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 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2.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됨 |
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모두 불허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나. 행사 등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3.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신고율 제고 기대 가.「부패신고센터(민간업체아웃소싱시스템)」운영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고발 특허시스템 (Help-Line System) 도입 ☞ 익명성 절대보장 스마트 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 도입 ☞ 신고의 접근성 용이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 헬프라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 QR코드 : | |
나.「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운영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촌지수수(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지급대상 및 기준) 공무원, 일반시민,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다.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제공 유무 전화모니터링 실시(연중), 학생(부)회장.학급(부)회장.운동부학생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1. 정의 □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 요 내 용 |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 예외사유 주 요 내 용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 |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 | | 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 |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 기록·관리・공개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을 2회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시 표시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 |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 | | | | | | |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무참여 일시 정지, ② 직무 대리자 지정, ③ 전보 등의 조치 ▪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 |
3. 금품 등 수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제재기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 예외사유 주 요 내 용 |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 |
□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공직자등) | | 수수 금지 금품 등 반환.인도 (공직자등) | |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인도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하도록 안내 ※ 인도하는 경우 :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제공자 미상, 기타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 | | | | |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 제재 대상 제외 ▪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 징계 감면 사유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무참여 일시 중지, ② 직무 대리자 지정,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예외사유) ①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③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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