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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음주운전 등) Zero화 교직원 교육
작성자 천월봉 등록일 19.09.05 조회수 91
첨부파일

부패행위자(음주운전 등) Zero화 교직원 교육

1. 부패행위자 무관용 처벌기준 적용

부패행위자 처분기준 강화

- 비위사건 및 청렴의무위반 처리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엄격하게 적용

- 음주운전 유형별 적용기준 강화

유 형 별

징계규칙 상 징계요구기준

우리 교육청

징계요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보직교사 임용 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 공무원 제재 강화,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자 처벌 등

- 성과상여금 지급 배제

·지방공무원법73조의2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행위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자

직무관련 고발지침 준수 철저

-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의무적 고발기준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 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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