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자(음주운전 등) Zero화 교직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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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월봉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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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음주운전 등) Zero화 교직원 교육 1. 부패행위자 무관용 처벌기준 적용 부패행위자 처분기준 강화 - 비위사건 및 청렴의무위반 처리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엄격하게 적용 - 음주운전 유형별 적용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보직교사 임용 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 공무원 제재 강화, 맞춤형 복지 점수 일부 제한,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자 처벌 등 - 성과상여금 지급 배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행위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자 직무관련 고발지침 준수 철저 -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의무적 고발기준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 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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