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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문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12.05.11 조회수 80
첨부파일

학교 촌지 관련 '공익신고 안내문'입니다.

 

학부모님!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공익신고 안내문'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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