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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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영 | 등록일 | 09.07.24 | 조회수 | 184 |
<학원 부조리 신고>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 발생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운영(교습시간위반, 수강료초과징수)과 관련된 부조리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 끼워팔기 및 허위나 과장 광고 관련 부조리 공정거래위원회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탈세행위 국세청「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 신고포상금제란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신고 → 충주교육청 - 온라인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 금액 - 수강료 및 교습료 초과 징수 → 30만원 - 교습시간 위반 → 30만원 -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 50만원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 포상금 지급 한도 -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 이내 ○ 포상금 지급 제외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19세 미만) - 학원 관련 업무 공무원 및 함께 수행하는 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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