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 사기 피해 주의
수사기관·금융기관·카드사 등을 사칭, 신용카드 연체·명의도용, 사기
사건 연루, 각종 환급금 지급을 빙자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며 현금
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는 전화금융사기 주의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 카드사·은행직원 등을 사칭, 카드연체·신용카드 명의 도용을 빙자하여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경찰관·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를 해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
○ 전화요금 연체 또는 전화 명의 도용을 빙자,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교직원,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한 등록금, 세금, 보험금 등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계좌이체를 지시.
○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참여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현금 지급기로 조작을 유도.
대처방법
○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전화입니다.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더우기 현금지급기 조작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해서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처 : 가까운 경찰서 국번없이 112, 수사과 경제팀 043)851-0117
충 주 경 찰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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