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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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안보중 | 등록일 | 24.10.25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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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중학교 공고 제2024-13호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수안보중학교장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신설: 제11조의1(위원의 제척 등) ○ 조문 전면 개정(조의 제목도 같이 변경) - 제11조(위원의 퇴임등), 제14조(회의소집 등), 제15조(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 등), 제19조(간사) ○ 일부 조 제목 변경, 제2장 위치 변경, 조례 개정사항 반영, 문구와 용어 정비등 ○ 부칙 정비: 위치·사용기호·띄어쓰기 정비, 제8차 개정 시 누락 부칙 삽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부칙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수안보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18 - 전화 043)846-5100, 팩스 043)847-6997, 전자우편 ms02061@korea.kr 다. 제출기한: 2024년 11월 4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안보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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