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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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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4.10.25 조회수 8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28.5KB) (다운횟수:5)

수안보중학교 공고 제2024-13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5

수안보중학교장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문 신설: 11조의1(위원의 제척 등)

조문 전면 개정(조의 제목도 같이 변경)

- 11(위원의 퇴임등), 14(회의소집 등), 15(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 등), 19(간사)

일부 조 제목 변경, 2장 위치 변경, 조례 개정사항 반영, 문구와 용어 정비등

부칙 정비: 위치·사용기호·띄어쓰기 정비, 8차 개정 시 누락 부칙 삽입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부칙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수안보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18

- 전화 043)846-5100, 팩스 043)847-6997, 전자우편 ms02061@korea.kr

. 제출기한: 2024114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안보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2. 수안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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