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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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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학부모 포함) 학교 출입 수칙 안내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3.08.22 조회수 66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출 입 수 칙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시간

08:30 ~ 16:30

(정규 수업시간 등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으로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2. 출입증 발급안내

. 출입증 종류 및 첨부서류

일반출입증(사진, 신분증), 일일방문증(신분증)

. 발급장소 : 행정실 (043-846-5100)

. 발급 및 반납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출입증 발급 출입증 패용

학교방문 퇴교시 방문증 반납(행정실)

3.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또는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출입수칙

기존 학교에서 운영중인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안내문 추가 가능

출입수칙만 게시할 경우 생략

.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안내

수안보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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