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2.03.30 조회수 775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 목 적

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 교육을 실현한다.

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실현에 기여한다.

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타당성을 제고한다.

라. 교육의 평등성 존중 및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한다.

2. 기본 방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 3~제88조, 제90조~제91조, 제105조 및「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시행한다.

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의거,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입학전형 지역(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내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다. 선발시기를 전기고와 후기고로 분리하여 실시하며, 전기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1개교(타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직업형) 1개교에 일반전형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의 과학영재학교에 지원(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하여 불합격한 자는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전 . 후기고등학교의 구분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고등학교

-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양업고 포함)

◦ 후기고등학교: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 대안학교(음성글로벌선진학교, 제천폴리텍다솜고, 은여울고), 평생교육시설(예일미용고)은 전기고, 후기고 해당사항 없음.

라. 후기고인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자는 희망하는 경우에 평준화 지역내 일반고(청주시 19교, 충주시 4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2교) 또는 자율형공립고(충주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비평준화 일반고 동시 지원은 불가)

마. 전기·후기고에 선발된 자는 어떠한 경우(등록포기자 포함)에도 다른 학교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기 및 후기고에 불합격된 자에 한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바. 학생선발 자료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함: 이하 같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은 교과성적(240점)과 인성성적(60점)의 영역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은 <별첨1>과 같다.

아.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본 계획과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매뉴얼’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되,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본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을 입학전형일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고한다.(단, 코로나19로 학교 소재지 내 감염 유행시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전형일 및 전형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전.후기전형의 구분일 및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합격자 발표일은 준수하여야 한다.)

차. 이중(중복)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절대 금한다.

카. 이중(중복)지원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리하고, 당해연도 동일교 지원을 금지한다.

3. 지원 자격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단, 거주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2022. 10. 31. 까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를 뜻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경우도 전형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4. 학교 유형별 전형 방법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1)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별도계획에 의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 방법으로 선발한다.

3) 마이스터고는 학교의 설립 목적·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4)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나. 특성화고등학교(양업고등학교 포함)

1)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미래농업선도고(충북생명산업고)는 학교의 설립 목적・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3) 특성화고는 특기자, 각종 대회 입상자, 취업희망자, 학교장 추천자, 기술사관 운영학급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제3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양업고)의 경우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5)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1)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30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단, 예술중점학교는 중점학급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체육.예술 중점학교는 학교별 학년 당 3학급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3)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라. 공립 각종학교(은여울고등학교, (가칭)괴산목도전환학교)

1)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형요소(면접 등)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3)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는 위탁교육으로 운영한다.

5. 고입 전형 주요 일정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할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제2항]

다. 고입 전형 주요 일정(세부일정 <별첨2>)

구 분

전 형 내 용

비 고

특수교육대상자 원서 접수

2022.8.29.(월)~9.2.(금)

석차연명부작성기준일

2022.11.22.(화)

전기고 입학 전형

2022.9.1.(목)~12.9.(금)

후기고 입학 전형

2022.12.12.(월)부터

※ 상기 일정은 교육부 지침, 타시·도의 고입전형, 학교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학생 선발

1. 선발 기준

가. 학교별 선발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내신성적과 학교별 전형방법,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다.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 시 남.녀 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 교육감 전형 후기고등학교의 경우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단, 학교장 전형 전.후기고등학교는 해당학교의 전형요강에 따른다.

2. 지원 자격별 전형 방법

가. 체육특기자 전형

1) 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체육특기자는 도내 전체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3)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4)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을 반영하되, 세부사항은 「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따른다.

5)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실시한다.

나.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1항에 의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확인하여 송부한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에 의거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장은 일반고등학교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 자녀가 추가 지원할 경우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합격시킨다.

다.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1) 대상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과 제4항 해당자이다.

2) 적용지역 또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방법

1) 대상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해당하는 자이다.

2) 해당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및 운영실태,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지원순위, 거주지, 통학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 배치한다.

마. 사회통합전형

1)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고등학교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50% 이상 우선 선발한다.

3)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가)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법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법정)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법정)

◦ 차차상위계층인 자 또는 그 자녀

◦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나)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함)

※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3학기 이상 재학하고 졸업(예정)한 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입양된 자녀

◦ 중중 장애(1∼3급) 부모의 자녀

◦ 순직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장 이하 자녀)

◦ 우편집배원의 자녀(재직기간 5년 이상)

◦ 소규모학교 졸업자(졸업생이 13명 이하인 학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자

4) 선발 방법

가) 해당 학교는 위의 대상자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전형요강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나)기타 세부사항은 해당학교의 전형요강에 따른다.

.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

1. 학생 선발

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300점)으로 평준화 지역내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나. 평준화 지역 지원자는 후기고 지원자 중,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합격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다.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여 입학정원으로 하고, 학교별 남.녀 입학정원은 추후 조정한다.

2. 학교 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

가. 배정 방법

1)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은 후기고 전형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2) 지원자는 원서제출 시 배정을 위하여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희망 순위별로 청주시 학군은 7개 학교, 충주시 학군은 4개 학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은 2개 학교를 지원(기재)하여야 한다.

3) 충주시 평준화 지역 내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가) 음악중점과정은 별도 선발하며, 평준화고 정원에서 제외한다.

나) 음악중점과정 지원자는 1지망에 지원하고 그 외 배정을 위하여 4개 학교 중 3개 학교를 2지망부터 지원한다.

다) 음악중점과정 합격자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변경(중점학급⇒일반학급)을 할 수 없다.

라) 선배정 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일지라도 음악중점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가)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동 학군내 소재 중학교(덕산중, 동성중, 서전중) 졸업예정자가 평준화고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내 평준화고등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외에 거주하는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동 학군 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내 평준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5)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그 외 배정을 위하여 청주시 평준화의 경우는 6개 학교를 2지망부터, 충주시 평준화의 경우는 3개 학교를 2지망부터 지원하며,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의 경우 2지망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 불합격 자에 한해 2지망부터 일반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한다.

6)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에 따라 한민고(군인자녀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교육감전형 대상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교를 합격한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한다.

7)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원하는 자가 충주시 평준화고에 지원할 경우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음악중점과정에 동시지원할 수 없다.

8) 남.녀별로 전형 총점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구한 후 성적을 다음 표와 같이 4개 군으로 나누어 배정한다.

성적 군

군별 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비고

1군

10%

~10% 이하

2군

40%

10% 초과~50% 이하

3군

40%

50% 초과~90% 이하

4군

10%

90% 초과~

9)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성적 군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성적 군별 배정 인원

성적 군별 배정 인원 = 입학정원 × 군별 비율

※ 성적군별 배정인원은 정원 내 선배정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임

나. 배정 대상교: 평준화지역내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충주고)

3. 선배정 대상자

가. 현행 규정상의 대상자

1) 정원 내: 체육특기자,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쌍생아, 중증장애(기존 1급~3급)부모 자녀, 지체부자유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4항에 따른 피해학생(가.피해학생이 모두 동일학군 평준화고 배정대상자일 경우에 한함)

2) 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등

나.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의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입증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학교장 확인서)

다. 쌍생아: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쌍생아가 아니더라도 출생연도가 동일한 형제(자매)는 쌍생아 배정에 준하여 배정한다.(결합가정 자녀 포함)

-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라.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 입학전형에 합격한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한다.

- 제출서류: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평준화고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마. 국가유공자 자녀: 학생의 지망 학교를 반영하여 우선 배정한다.

바. 중증장애부모 자녀: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사. 지체 부자유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신체의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국·공립병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거주지의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입증자료: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장 발행 진단서)

아.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한다.

<별첨1>

충청북도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1. 기본 원칙

가. 내신성적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거 산출한다.

나.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240점(80%)과 인성성적 60점(20%)으로 나누어 반영한다.

다.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2022.11.22.(화)) 성적을 반영한다.(단,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의한 일부고등학교(전기 특차 모집교)는 별도 계획)

라. 교과성적은 성취도와 원점수의 환산점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마. 교과성적은 2학년, 3학년 성적만 반영하되, 학년별 반영비율은 2학년 40%, 3학년 60%로 한다.

바. 인성성적 중 출석 성적은 전학년의 출결상황을 합산 반영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된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으로 반영하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성적”으로 반영한다.

2.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가.「고입포털시스템」의 활용으로 고입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 확보

1) 나이스 성적과 연계된 고입포털시스템의 활용으로 고입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2) 인성성적 부가점 인정자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사로 객관성 확보

3) 고입 석차연명부 작성 후 학생 확인을 통한 내신성적의 투명성 강화

나. 각종 추천 대상자 기준.절차.방법의 상세화

1) 당해 학교별 추천심사위원회 조직.운영

2) 추천대상: 체육특기자, 특례입학자, 소년.소녀가장, 지체부자유자 등

다. 다양한 영역의 교육활동 반영으로 전인교육 지향

1)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활동실적 반영: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 다양한 교내 활동 관련 수상실적 반영: 효행.선행.모범.봉사상, 특기적성, 기능보유, 자율활동 등

3) 공정한 학업성적 평가 및 수상 관리로 고입전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3.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 산출 방법

가. 내신성적의 구성: 교과성적 240점(80%)과 인성성적 60점(20%)으로 한다.

나. 교과성적: 총 240점 중 기본점수로 150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90점은 2학년 36점, 3학년 54점으로 한다.(<표1> 참조)

다. 인성성적: 출석성적은 전 학년의 출결상황을 반영하여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행동특성.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성적은 각각 기본점수를 9점으로 하며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부가점을 부여한다.

<표1> 내신성적 영역별 배점

적용학년

교과성적

인 성 성 적

총점

기본

가산점

출석

성적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1

150

24

9

1

9

1

9

1

60

300

2

36

1

1

1

3

54

1

1

1

240

24

12

12

12

60

4. 교과성적 산출 방법

가. 교과성적의 총점: 240점

1) 학교생활기록부(또는 보조장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에 의거, 교과목의 성취도와 원점수를 합산하여 2.3학년 전(全)과목 학기별 성적 평균을 산출한다. 이 경우, 남‧녀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녀를 통합하여 산출한 개인의 학기별 성적평균을 구한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은 2022.11.22.(화)로 한다.

2) 개인의 ‛학기별 석차’는 각 과목별 성취도 평점 평균을 5점 만점으로, 각 과목별 원점수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총점(1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가) 각 과목별 성취도 평점 A는 5.0점, B는 4.0점, C는 3.0점, D는 2.0점, E는 1.0을 부여한다.

나) 원점수는 각 과목별 원점수의 합의 평균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예체능 교과의 성취도 평점 A는 5.0점, B는 4.0점, C는 3.0점을 적용하며, 예체능 교과의 원점수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원점수의 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점수 평균 환산 시 이수과목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라) 성취도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3) 개인의 학기별 석차백분율 산출 대상자는 학기별 성취도와 원점수에 대한 평균 성적이 산출된 학생으로 한다.

4) 학년에 한 학기 성적만 있을 경우는 해당성적을 2개 학기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개인의 학기별 ‘석차 백분율’ 산출

1)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2) 학기별 개인 석차 산출: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순으로 학기별 개인 석차를 산출한다.

3) 학기별 개인 석차 백분율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학기별 개인 석차를 학기별 성적 산출 학생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기별 개인 석차백분율을 구한다.

4) 성취평가제 적용 이전 학년도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 성적이 석차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기의 일반 교과성적은 과목별 석차의 합을 이용하여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이때, 예.체능계(미술, 음악, 체육)의 석차환산은 재적 100명 기준으로 ‘우수’는 1등, ‘보통’은 25등, ‘미흡’은 50등으로 산출한다.

다. 교과성적의 산출: 학년별 평균 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졸업 예정자


2) 졸업자 및 종졸 검정고시 합격자

가) 졸업자는 졸업 당시 적용된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단, 기준일은 졸업일로 함.)

① 2015년 2월 이후~2020년 2월까지 졸업자


② 2001년 2월 이후~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〇 학기별 개인 석차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학기별 과목 석차의 합을 구한 뒤 과목수로 나누어 학기별 평균 석차를 구한다. 이 경우, 예.체능계(미술, 음악, 체육)의 석차환산은 재적 100명 기준으로 우수는 1등, 보통은 25등, 미흡은 50등으로 산출한다.

※ 동일 학년에서 과목별 이수 학생수가 학년 재적수와 다른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 학생수를 학년 재적수로 환산하여 과목 석차를 산출한다.

〇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균 석차를 재적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인의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구한다.

〇 3개 학년 교과성적 산출은 2020.2월까지 졸업자와 동일하게 산출한다.(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2000년 2월 졸업자

④ 1999년 2월 이전 졸업자

※ 졸업자 중, 학년 석차가 생활기록부에 종합 학년 석차로 기재된 경우, 종합 기재된 학년 석차를 재적수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년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별도의 산출식에 의거 산출한다.

3) 전입생

가) 고입내신 석차연명부 작성일 이전에 전.편.입학한 학생: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본 지침에 의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성적 반영 시, 기말고사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학교는 중간고사까지 내신성적 석차를 반영할 수 있음(전국단위 모집학교 응시자)

나) 고입내신 석차연명부 작성일 이후에 전.편.입학한 학생: 본 지침에 의한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성취도와 원점수의 합)을 산출한 후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전입교의 내신석차연명부 성적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단, 전입생의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이 석차연명부 성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하위 근사치를 적용한다.

4)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도내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산출)

가) 본 지침에 의하여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성취도와 원점수의 합)을 산출하되,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기준학교(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청주시 3학년 최다인수 학교)의 내신석차연명부의 석차백분율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단, 지원자의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이 기준치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하위 근사치를 적용한다.

나) 2023학년도 고입 내신 석차백분율 기준학교는 각리중학교로 지정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학생 포함)

가) 1학년 때 편입학: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나) 2학년 때 편입학

①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단, 편입학 후 2학년 성적 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3학년 성적에 의해 ‘3학년 때 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성적을 산출한다.

② 2학년, 3학년 성적 반영 비율 2 : 3

다) 3학년 때 편입학: 3학년 성적만으로 교과성적 산출

라)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교과성적을 산출한다.

①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2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2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성적 산출

②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1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3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성적 산출

6) 소규모 학교 학생

가) 소규모 학교 적용 대상자: 고입 내신성적 산출일 기준으로 석차연명부 산출 대상자가 13명 이하인 학교

나) 내신성적 산출방법: 소규모 중학교 학생의 내신 석차 백분율은 아래에 제시된 <표2>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2>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등 급

학 생 수

1

2

3

4

5

6

7

8

9

1

인 원

1

석 차

백분율

50%

2

인 원

1

1

석 차

백분율

1등

(40%)

2등

(60%)

3

인 원

1

1

1

석 차

백분율

1등

(30%)

2등

(50%)

3등

(70%)

4

인 원

1

1

1

1

석 차

백분율

1등

(30%)

2등

(40%)

3등

(60%)

4등

(70%)

5

인 원

1

1

1

1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등

(40%)

3등

(50%)

4등

(60%)

5등

(80%)

6

인 원

1

1

2

1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등

(40%)

3,4등

(50%)

5등

(60%)

6등

(80%)

7

인 원

1

1

1

1

1

1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등

(30%)

3등

(40%)

4등

(50%)

5등

(60%)

6등

(70%)

7등

(80%)

8

인 원

1

1

1

2

1

1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등

(30%)

3등

(40%)

4,5등

(50%)

6등

(60%)

7등

(70%)

8등

(80%)

9

인 원

1

1

2

1

2

1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등

(30%)

3, 4등

(40%)

5등

(50%)

6, 7등

(60%)

8등

(70%)

9등

(80%)

10

인 원

1

1

2

2

2

1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등

(30%)

3, 4등

(40%)

5, 6등

(50%)

7, 8등

(60%)

9등

(70%)

10등

(80%)

11

인 원

1

2

1

3

1

2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 3등

(30%)

4등

(40%)

5,6,7등

(50%)

8등

(60%)

9, 10등

(70%)

11등

(80%)

12

인 원

1

2

2

2

2

2

1

석 차

백분율

1등

(20%)

2, 3등

(30%)

4, 5등

(40%)

6, 7등

(50%)

8, 9등

(60%)

10,11등

(70%)

12등

(80%)

13

인 원

1

2

2

3

2

2

1

석 차

백분율

1등

(10%)

2, 3등

(30%)

4, 5등

(40%)

6,7,8등

(50%)

9,10등

(60%)

11,12등

(70%)

13등

(90%)

7)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타시도 전.편입학 학생 산출 방법

가) 타시도 전.편입생의 경우 전출교가 2학년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해당 학기 내신석차 연명부가 없는 경우 해당학년 성적이 산출된 학기의 석차백분율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나) 자유학기제 이수학기가 없는 경우 2학년, 3학년 성적 산출(일반 학생과 동일)

다) 위의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전.편입학 전 2학년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해당학년 성적이 전무한 경우 3학년 성적에 의해 ‘3학년 때 편입학’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에 준하여 성적 산출

8) 기타 사항: 교과성적 산출에 대해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는「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다.

5. 인성성적 산출

□ 인성성적은 출석 성적(24점), 행동특성 성적(12점),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12점), 봉사활동 성적(12점)으로 구성하며, 총 60점을 반영한다.

□ 인성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 각 항목별 인성성적 산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다.

가. 출석 성적 산출

1) 전학년 출석 성적의 총점은 24점으로 한다.

2) 전학년의 미인정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미인정이 아닌 질병 및 기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단, 지각, 조퇴, 결과 횟수의 합을 3으로 나누어, 몫은 결석일수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4) 결석일수에 따른 출석 성적은 다음 <표3>과 같이 산출한다.

<표3> 결석일수와 출석 성적

결석 일수

출석 성적

결석 일수

출석 성적

비 고

0일

24 점

9 ~ 10 일

19 점

미인정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

1 ~ 2 일

23 점

11 ~ 12 일

18 점

3 ~ 4 일

22 점

13 ~ 14 일

17 점

5 ~ 6 일

21 점

15일 이상

16 점

7 ~ 8 일

20 점

나. 행동특성 성적 산출

1) 전학년 행동특성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2) 총점 12점 중 기본점수를 9점으로 하고 학년별 가산점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모범적 행동에 의한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학생상 등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소속 학교장 수상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졸업생도 동일한 적용을 한다.)

4)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단체상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산출(학업상, 개근상 제외)

1) 전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2) 총 점수 12점 중 기본 점수를 9점으로 하고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본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르되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으로 반영하고, 봉사활동 영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성적”으로 반영한다.

4)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가)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 학교 학생회 서기 및 부장급 이상 간부를 역임한 경우 0.6점을 부여하며, 부득이한 사정(전학, 퇴학, 휴학,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1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월(15일 이상) 0.05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또는 중복 실적이 있는 경우 1회의 실적만 인정한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소속 학교장 수상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졸업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단체상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봉사활동 성적 산출

1) 전학년 봉사활동성적의 총점은 12점(학년별 기본점수 3점, 총 9점 만점)으로 한다.

2)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재학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가) 권장 시간 수: 5시간

나)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개인봉사활동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은 5시간까지만 인정하되, 1시간당 0.2점씩 점수화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1시간: 0.2점, 2시간: 0.4점, 3시간: 0.6점, 4시간: 0.8점, 5시간: 1점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성적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이후)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534(2020.8.31.),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입내신성적(봉사활동) 산출 안내」, 학교혁신과-20884(2020.11.3.)에 따라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가산점 만점(1점)을 부여한다.

다) 봉사활동 영역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충청북도교육청, 2022)을 참고한다.

4) 타 시.도 전입생의 봉사활동 성적

가) 전입 학년도는 우리 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학년별로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타 시·도 전입 학생의 경우 전입 전 학년도는 전입 전 재적교로부터 당해 시.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통보받아 타시·도 권장 기준시간 이상이면 1점, 권장기준시간 미만일 경우 도내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표4> 타 시.도 전입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구 분

가산점 부여 기준

비 고

타시·도 권장 기준시간 이상

.1점

타시·도 권장 기준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점

.5시간 미만: 1시간당 0.2점씩

※ 2020학년도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소재 중학교 재학생은 가산점 만점(1점)을 부여함.

다) 인성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마. 응시자 구분에 따른 인성성적 산출

1) 졸업예정자: 위 ‘가~라’의 방법에 따라 산출

2) 졸업자: 졸업생의 인성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출석 성적 산출

.2001. 2. 이후 졸업생: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출

.2000. 2. 졸업생: 2, 3학년 사고결석 총 일수에 의해 성적 산출

.1999. 2. 이전 졸업생: 3학년 사고결석 일수에 의해 성적 산출

나)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

.2004. 2. 이후 졸업생: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출

.2001. 2.~2003. 2. 졸업생: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봉사활동 성적은 <표4>에 따라 산출

.2000. 2. 졸업생: 2, 3학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1999. 2. 이전 졸업생: 3학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기본점수 + 3 × (3학년 실적점)

다) 인성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3) 검정고시 합격자

4) 타 시.도 출신자 및 전입생

가) 출석 성적, 행동특성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2022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에 의거 산출한다.

나) 봉사활동 성적: 출신 시.도의 당해 연도 권장 기준시수를 통보받아 <표4>에 따라 최종 봉사활동 성적을 산출한다. 단, 전입 학년도는 우리 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석차연명부 작성 이후 전.입학하는 학생의 인성성적은 전 재적교로부터 징구한 실적물을 근거로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에 의거 산출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포함)

가) 출석 성적

① 국내 중학교 재학 중(출국 이전과 귀국 이후) 발생한 미인정 결석 일수만 산입

②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나)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 편입학 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① 1학년 때 편입학: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

② 2학년 때 편입학: 

③ 3학년 때 편입학: 기본점수 + 3 × (3학년 실적점)

다) 단,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생활기록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인성성적을 산출한다.

①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2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2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인성성적 산출

② 전.편입학 이전과 이후, 3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1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인성성적 산출(일반 학생과 동일)

6. 석차연명부 작성

가.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2.11.22.(화)로 한다.

나. 석차연명부의 작성

1) 내신성적 총점에 따라 석차연명부를 작성하되,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산출된 개인별 내신성적에 따라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3) 남.녀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녀를 통합하여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4) 졸업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으로만 석차연명부를 작성하며, 전체 석차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동점자 처리: 학년석차 산출시 산출 점수 총점의 동점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석차를 부여하며,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1) 1단계: 3학년, 2학년 순으로 학년별 평균석차 백분율이 낮은 자 우선

2) 2단계: 전학년의 출석,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3) 3단계: 최종학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순으로 석차가 앞 순위인자 우선

4) 4단계: 생년월일이 늦은 자 우선

라.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보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 산출일 기준)는 2023학년도 이후 고입 재수생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력물을 결재하여 졸업 후 10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별첨2>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 일정

구 분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

원서교부접수

면접, 실기고사

(필요시)

합격자 발표

비 고

전기

학교

충북과학고

.

9.1.(목)~9.5.(월)

1단계: 10월중

2단계: 11.11.(금)

11.25.(금)

- 성적기준일

7.31.(일)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10.17.(월)~10.20.(목)

10.26.(수)~10. 28(금)

11. 2.(수)

- 성적기준일

8.31.(수)

충북예술고

10.17.(월)~10.21.(금)

10.27.(목)

11. 3.(목)

충북체육고

10.24.(월)~10.28.(금)

11.3.(목)

11.8.(화)

특성화고 특별전형

11.22.(화)

11.25.(금)

11.29.(화)

11.30.(수)

- 양업고 별도 일정

특성화고 일반전형

11.22.(화)

12.1.(목)~12.5.(월)

12.7.(수)

12.9.(금)

.

후기

학교

청주외국어고

11.22.(화)

12.12.(월)~ 12.15.(목)

12.22.(목)

12.28.(수)

.

일반고·자율형공립고

(비평준화지역)

.

12.19.(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평준화지역)

2023.1.9.(월)

-자사고,외고,국제고 합불현황 제출:

2023.1.4.(수)

-학교배정전산추첨: 2023.1.17.(화)

-학교 배정 발표:

2023.1.19.(목)

1

추가모집

일반고·자율형공립고

(비평준화지역)

11.22.(화)

2023.1.10.(화)~1.11.(수)

2023.1.12.(목)

2023.1.13.(금)

- 평준화지역

추가모집 없음

특성화고 일반전형

2023.1.16.(월)~1.18.(수)

2023.1.19.(목)

2023.1.20.(금)

.

수시

추가

모집

일반고·자율형공립고

(비평준화지역)

2023.1.25.(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학교별 자율적으로 실시)

특성화고 일반전형

□ 시행 공고: 전형 3개월 이전

□ 특수교육대상자 원서 접수: 2022.8.29.(월) ~ 9.2.(금)

□ 특목고(예고, 체고, 외고): 학교별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

□ 양업고(대안교육특성화고): 원서접수 2022.9.5.(월)~9.23.(금) / 합격자발표 2022.10.28.(수)

□ 은여울고등학교: 원서접수 2022.9.26.(월)~10.7.(금) / 합격자발표 2022.10.31.(월) / 추가모집(자체계획)

※ 학교별 전형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요망)

이전글 2022학년도 수안보중학교 교내상 시상계획
다음글 2022.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