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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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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출결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1.09.15 조회수 298

 

2021학년도 2학기 출결 관련 사항 안내

1. 코로나 19 및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감염예방 관리안내 5]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16쪽 참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2. 생리통 관련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지각외출 모두 1달에 1회만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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