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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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월봉 | 등록일 | 19.12.03 | 조회수 | 1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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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2019.11.28. 배포용) < 전형유형별 운영 현황(2021학년도 입시 기준) >
□ 실태조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 확인 ◦ (학종 운영과정) 고교프로파일 등을 통해 출신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전형자료가 10분 내외로 평가되는 등 부실운영 정황 확인 ◦ (학종 운영기반) 평가요소‧배점기준 등 평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미흡 등 확인 ◦ (학종 선발결과)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종 선발결과에 나타났으며, 소득‧지역별 격차 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 (고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개선 ①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폐지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22~’23학년도, 現 고1~중3 적용) ◦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 (’24학년도, 4년 예고, 現 중2부터 적용) ※ 비교과영역의 구성‧운영은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정(’22)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
<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
②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21학년도, 現 고2) ◦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22학년도~’23학년도, 現 고1~중3 적용) -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18.8.17) ◦ 자기소개서 폐지 (4년 예고제, ’24학년도, 現 중2 적용) ③ 교사추천서 폐지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21학년도, 現 고2) ◦ 교사추천서 폐지 (’22학년도, 現 고1 적용) ※ ’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18.8.17) 2.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①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 ◦ (교원 역량 강화) 수업-평가-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모듈 개발 및 연수 확대, 고교 교사-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 추진(‘19.下) ◦ (교과세특 기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 현장 보급(‘20)
*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불공정 기재 조치) 학생부 허위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 발생 시 국‧공‧사립 교원 모두에게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19.下)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1.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공성 강화 ①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20~) ◦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면접 → 면접, 서류평가)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정보의 평가반영 차단 ②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공개(’20) ◦ 대교협과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단계도 공개 ③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 강화 ◦ (회피‧배제 강화) 회피‧배제의 재검증 및 사후검증을 의무화(’20) ※ 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기 마련(대교협, ’19.10.) ◦ (감사 강화)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목록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 - 대학별로 매학년도별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외부인사 포함)하고 대교협에 결과 보고(‘20~) * 전형 관련 절차 마련 및 준수, 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자소서(추천서)기재금지 위반‧표절 처리, 교직원 자녀 전형과정, 평가시스템 내 부적절 정보 제공 등 ◦ (평가과정의 공공성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부 운영 후 확산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규정 신설(‘20) ◦ (정보공시 확대) 전형유형마다 고교유형(외고·일반고 등)‧지역별(특별·광역시·중소도시·읍면 등)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0.上)
2.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대교협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을 개정(‘20)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평가 전문성 확보) 평가 세부단계에서도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및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권고 ◦ (평가시간 확보)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및 평가위원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20~) ※ 대교협과 함께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 지원자 1인당 적정 평가시간 마련 ◦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유도) 대학별 전임사정관 수 및 정규직 비율,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 정보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0.上~)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체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대교협)하고,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 상향(‘20) ※ 위촉사정관 교육시간 :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 → (신임/경력) 40시간
3. 대입전형 구조개편
❖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확대 ❖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 ❖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1.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22학년도~’23학년도, 現 고1~중3 적용) ◦ (단기)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완성(’21학년도 대비 5,625명(38.0%) 增)
※ 선정기준 : 학종‧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 -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 -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 ◦ (중장기)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 (‘28학년도, 現 초4 적용)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21) * 논·서술형 유형 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2.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 (논술위주전형 폐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 폐지 유도 ※ (’16) 14,861명(4.18%) → (’18) 13,310명(3.82%) → (’20) 11,162명(3.21%) ◦ (특기자전형 폐지)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 전체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 (’16) 7,253명(2.04%) → (’20) 3,935명(1.13%) - 어학·글로벌 특기자 : (’16) 2,387명(0.67%) → (’20) 710명(0.20%)
3. (가칭)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 ※ (’19)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11.1% 선발 (수도권 8.9%, 지방 12.6%) -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 유도) * 다만,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 ◦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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