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2023년 9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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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안보중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8 | |||||||||||||||||||||||||||||||||||||||||||||||||||||||
수안보중학교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운영 기간: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2023.10.31.일까지이나‘충북형 학생생활규정 예시안’학교 안내 이후 제-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함)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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