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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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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2023년 9월 1일부터)
작성자 수안보중 등록일 23.09.11 조회수 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안보중학교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배경 및 필요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운영 기간

운영 기간: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2023.10.31.일까지이나충북형 학생생활규정 예시안학교 안내 이후 제-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함)

학칙 규정 내용

(8조제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수업 시작 후(1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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