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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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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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2월 2일 수안보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 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 회의 및 소집 2. 주요내용 ○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안 제3조)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안 제4조) ○ 교원위원 선출 방법(안 제5조) ○ 회의 및 소집(안 제14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수안보초등학교장(행정실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anbo-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846-2101, 팩스 043)848-3622, 전자우편 suanbo2104@korea.kr 다. 제출기한 : 2021년 2월 5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안보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안),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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