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 성명 | 비고 |
위 원 장 | 김 * * | 지역위원 |
부위원장 | 이 * * | 학부모위원 |
위 원 | 이 * * | 지역위원 |
위 원 | 김 * * | 학부모위원 |
위 원 | 정 * * | 학부모위원 |
위 원 | 이 * * | 교원위원(학교장 당연직) |
위 원 | 안 * * | 교원위원 |
위 원 | 전 * * | 교원위원 |
q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7. 4. 15.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호】
개정 1998. 3. 24.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2호
1999. 2. 24.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3호
1999. 3. 6.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4호
2000. 4. 26.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5호
2000. 6. 19.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6호
2003. 3. 26.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7호
2004. 3. 19.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8호
2008. 2. 13.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9호
2012. 4. 3.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0호
2013. 4. 1.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1호
2015. 2. 25.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2호
2015. 12. 17.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3호
2019. 10. 29.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4호
2020. 4. 24.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5호
2021. 2. 22.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6호
2023. 4. 13. 수안보초등학교훈령 제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수안보초등학교 및 수안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운영)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으로 하되, 초등학교학부모위원 2인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난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문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 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달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의 접수 마감시각까지 도달 된 우편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 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를 하여야 한다.
⑦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본교의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같은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출할 위원 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인인 경우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등)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고득표자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별도 무기명 투표에서 최고득표자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당선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장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및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임원의 결원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나 결원된 위원수가 총원의 1/3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때나, 교원위원의 전보 시에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되는 것으로 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피심의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피심의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필요한 경우)
3.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활동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결산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8.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⑥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9.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에 관련된 건의사항, 학교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양식의 건의사항 제출서와 건의사항소개 의견서에 의거 신청한다.
1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12의2조(의견 수렴등 방법) ①제12조 제5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부모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개의는 총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등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맡은 조직이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회의내용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서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9조(심의 결정 사항의 통지) ①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안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방청객의 소란 및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해당자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의 요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부당하거나 비교육적인 경우에는 학교장은 3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3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의 업무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제24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1997.4.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운영위원회 심의 등)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8.3.24.)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24.)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6.)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4.26.)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6.19.)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26.)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9.)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3.)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규정의 개정이전에 심의된 모든 심의사항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규정에 따라 심의된 것은 규정을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4.3.)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 구성비율은 2012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2.)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5.)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7.)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9.)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24.)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2.22.)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13.)
①(시행일)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