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11.26 조회수 170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처벌됩니다. 인터넷 채팅 등에서의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신고게시판에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의 개정내용안내
다음글 11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