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22.3.14.~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
|
||||
3월 14일부터 변경된 자가격리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확진자: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등교중지 * 동거가족: 확진자 결정일 2~3일 이내 PCR 검사 및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동거가족 권고사항: 2~3일 이내 PCR 검사-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2~3일 간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 필요) 사적 모임 등 외부 활동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등 |
이전글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발생시 대응 및 민감군 질병결석 안내문 |
---|---|
다음글 | 코로나19 이동형 검체 검사소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