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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호] 12월 보건소식(코로나19-2단계 격상)
작성자 *** 등록일 20.11.30 조회수 174
첨부파일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 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10% 이내로 허용

등교

전교생 400명 초과인 경우

밀집도 1/3유지

전교생 400명 이하인 경우

전교생 매일 등교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시설내 음식섭취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5*

집합금지

* 5: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오락실·

멀티방 등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PC

학원·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원의 50%이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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