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 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10% 이내로 허용 | 등교 | 전교생 400명 초과인 경우 밀집도 1/3유지 전교생 400명 이하인 경우 전교생 매일 등교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시설내 음식섭취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오락실· 멀티방 등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PC방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 정원의 50%이하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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