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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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24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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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직원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 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1) 설치 장소: 수안보초등학교 본관 교무실 내부 1대 2) 촬영시간: 24시간 3)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나.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7. 24.(수) ~ 2024. 8. 14.(수) (20일) 나. 공고방법: 수안보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라. 제 출 처: 수안보초등학교 - 주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24 - 전화: 043-846-2101 (FAX: 043-848-3622)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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