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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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529 |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521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추가사항>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년 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년 1월 이후) •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86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2. 중점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종 2) 처분내용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3. 일반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4종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4. 종교활동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86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6. 요양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7.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고위험 사업장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8. 기타 집합영업 분야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집합영업 분야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468호는 2020. 12. 8.(화) 24:00부로 해제 9. 마스크 착용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책임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수) 00:00 ~ 12. 28.(월)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10.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1.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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