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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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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작성자 *** 등록일 20.12.09 조회수 529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52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27

충청북도지사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추가사항>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1월 이후)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86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2. 중점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

2) 처분내용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유흥시설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1~ 05시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21~ 05시 운영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공연장

21~ 05시 운영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3. 일반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4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실내체육시설

21~ 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24~ 05시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 05시 운영중단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 05시 운영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4. 종교활동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86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구분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6. 요양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7.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고위험 사업장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8. 기타 집합영업 분야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집합영업 분야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기타 집합영업 분야*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468호는 2020. 12. 8.() 24:00부로 해제

9. 마스크 착용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책임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9.() 00:00 ~ 12. 28.()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9. 00:00부터

10.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1.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모임행사

총무과
(총무팀)

주무관 조태희

043-220-2512

2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이재명

043-220-3172

3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김정호

043-220-3255

4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DVD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주무관 박충순

043-220-3824

5

공연장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

주무관 민소아

043-220-3844

6

식당, 카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정인영

043-220-3173

7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주무관 임경규

043-220-3882

8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지원팀)

주무관 권오상

043-220-3944

9

장례식장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10

목욕장업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윤명상

043-220-3162

11

학원독서실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왕효빈

043-290-2574

12

미용업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윤명상

043-220-3162

13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항공과

(관광산업팀)

주무관 이하은

043-220-4005

14

상점마트백화점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오숙영

043-220-3252

15

종교시설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김정식

043-220-3832

043-220-3833

16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17

노인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18

요양병원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주무관 심준보

043-220-3132

19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주무관 신영선

043-220-3023

20

경로당, 복지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정상준

043-220-3064

21

콜센터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유미혜

043-220-3256

22

마스크

식의약안전과

(의약품관리팀)

주무관 정미순

043-220-3183

23

어린이집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주무관 김정화

043-220-3052

24

기타 집합영업 분야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및 분야별 소관부서

주무관 김정호

043-220-3255

2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주무관 이희경

043-22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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