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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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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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학교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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