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제8기(후반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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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3.15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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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8기(후반기)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안내 1. 근거법령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5항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다. 수안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및 제8조 2. 자 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3. 임 기 : 1년 (연임할 수 있음) 4. 선출일시 : 2012.04.02.(월) 15:00 5. 선출방법 : 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득표로 당선된다. 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기호는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2012.03.15 수 안 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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